RATES
통번역요율


견적의뢰
02-2253-8980
운영시간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토/일 및 공휴일 휴무
통역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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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통역료 (1인 기준)

1. 영어, 아랍어, 독일어
동시통역, 순차통역
1시간까지
6시간까지
6시간초과시
서울 지역 600,000원 900,000원

영어,아랍어   150,000원/시간

독일어 100,000/시간

2. 일본어, 중국어
동시통역, 순차통역
2시간까지
6시간까지
6시간초과시
서울 지역 700,000원 800,000원

100,000원/시간


3.프랑스어,스페인어, 러시아어
동시통역, 순차통역
2시간까지
6시간까지
6시간초과시
서울 지역 700,000원 900,000원

100,000원/시간

회의 조직료
회의 통역 조직 상 어려움과 의뢰시간의 촉박정도에 따라 전체 통역료의 2~ 10%가 산정됩니다.
통역시간
통역시간은 회의시작 시간부터 종료시간까지를 말합니다. 점심시간 1시간은 통역없이 휴식, 식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점심이나 저녁 식사 시에 통역을 할 경우에는 통역시간에 포함됩니다.
통역사들은 통역시작 약 30분 전에 도착하며, 그 이 전에 도착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의나 행사 당일 리허설을 고객사가 요청할 경우, 리허설 시간부터 통역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출장료
위 표의 금액은 서울지역에서 통역 수행 시 금액입니다. 서울이 아닌 모든 지역에서의 통역은 최소단위가 6시간입니다.
서울 이외 지역으로 출장시, 서울지역금액 + 100,000원의 출장비가 추가되며, 왕복 교통비(항공권이나 KTX특실, 택시비) 나
유류비(차량으로 이동시)가 별도로 청구됩니다. 숙박이 필요한 경우, 숙박비, 이동경비, 체재비 등이 청구됩니다.
국내출장
서울이외 모든 지역에 출장시, 회의 전날 또는 최종일 익일의 이동시간에 대한 보상비가 발생합니다.(1일 300,000원) 거주지를
떠나 있는 기간의 일비는 1일 100,000원입니다. 체재기간 중 회의가 없는 날은 1일 통역비용의 50%가 청구됩니다.
해외출장
회의 전날, 또는 최종일 익일의 이동시간에 대한 보상비가 발생합니다(1일 400,000원) 비행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회의 전후로 최소한 각 1일 비행시간이 1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화의 전후 각 2일의 휴식일이 필요합니다.
거주지를 떠나 있는 기간의 일비는 1일 100,000원입니다.
체재기간중 회의가 없는 날이 있는 경우, 1일 통역비용의 50%가 청구됩니다.
왕복항공료 및 교통비와 숙박비(호텔1인1실)는 주최측 부담이 됩니다.
사전회의료
위 통역일 이외의 날에 사전 브리핑이나 미팅을 고객사가 요청할 경우, 1인 1시간당 100,000원의 프리미팅 비용이 발생합니다.
전화통화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취소 보상비
업무의뢰 확정(이메일, 서면 및 구두)후에는 귀사의 업무에 배정된 통역사들은 다른 통역의뢰를 받더라도 이를 거절합니다.
고객사의 사정으로 통역업무 의뢰 확정 후, 취소 시에는 취소보상비가 청구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십시오.

취소 보상비
취소일자 당일, 전일 2~3일 전 4~5일 전 6~7일 전
취소보상비 100% 70%

50%

30%

녹음 보상비
통역내용을 녹음, 방송할 경우, 전체통역비용의 100%가 추가 청구됩니다.
녹음과 방송은 사전에 통역사와 합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통역을 녹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상의 바랍니다.